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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충.

  • 작성일:2025-03-24 13:37:10
  • 작성자 : 전○○

학교 업무중 급식물품을 옮기다 왼쪽어깨 인대파열로 수술치료후 공상처리가 되어 6개월간 병가를 내어 쉬었다는 이유로 성과급도 받지못하고 억울한데, 2024년 7월에 승진이 되어 순창에서 남원 금지초등학교로 인사가 되어 운전직이라 5시에 기상하여 6시에에 출근하여 7시20분에 버스가 출발하여 남원시내까지 운행을 하여 9시에 학교에 도착하는 기가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왼쪽어깨가 1cm정도 벌어져있어 학생들 안전에도 문제가있는데다가 가끔씩 졸음운전도 하고, 어이가 없는것은 2025년1월에 승진자는 그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1월 승진자하고 바꾸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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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5.03.26 08:58:47
  • 답변부서: :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주무관 김초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번째, 성과급에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귀하는 2024725일부터 1231일까지 학습휴가 및 공무상병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지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성과급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두번째, 20251월 순창에서 자체승진한 자와 근무지를 맞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29조에 따라 승진자는 권역 내 시군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정현원 사정과 본인의 생활근거지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원 금지초의 경우 2024.7.1. 당시 여러 승진후보자들의 생활근거지 중 출퇴근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정되었으며, 2025.1.1.자 인사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순창 내 배정기관에서 출퇴근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26(시설관리직렬 등 공무원 전보)에 따라, 같은 기관에서 1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이 전보대상이 될 수 있어, 20251월 순창으로 전보된 사람과 근무지를 맞바꾸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사고충이 있으시면 2025.7.1.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전 인사고충 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인용여부는 현장조사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부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차량 운행을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것이라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3~4시간의 오전 운행을 하는 것은 어느 곳으로 배치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직무 특성상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중간에 충분히 휴식시간을 취하시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주무관 김초아(063-239-35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성과상여금).pdf (17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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