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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후 초과근무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

  • 작성일:2025-03-25 14:39:14
  • 작성자 : 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저에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정해진 근무시간을 조기 종료하고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늦게 급히 사무실에서 업무가 발생하여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퇴 후 다시 출근하여 초과근무를 한 경우, 해당 시간이 초과근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와 유사한 질의들에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워 질의 드리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조퇴 후 초과근무'는 어떤 방법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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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5.03.26 14:56:34
  • 답변부서: :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 복무 업무 담당자 총무과 주무관 오진택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질문은 지방공무원의 조퇴이후 시간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336,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에 따르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조퇴를 사용하였을 경우 퇴근을 전제한 것이므로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각, 오전 반일연가, 오전 공가, 오전 병지각의 경우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하고, 오후 반일연가, 오후 공가, 오후 조퇴의 경우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239-3504(담당자: 오진택 주무관)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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