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침 작성자 : 강옥진 작성일 : 2015-05-27 조회수 : 1285 「학교보건법」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임(2015.9월 발송 지침임) 2.(발송용지침)교직원대상응급처치교육지침.hwp (0 kb)바로보기 이전글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학습 자료 다음글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