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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박은숙)
  • 작성일 : 2019-06-28
  • 조회수 : 786
1.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의 시행(2019.6.2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19.6.25)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명: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나.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 지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 구입곤란 등 다. 발령·시행일 : 2019. 6. 25.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_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제정이유서).hwp (19 kb)바로보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_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1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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