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포함된 물품구매의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여부 질의회신(행안부)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박은숙) 작성일 : 2019-06-28 조회수 : 1152 ○ 질의요지 - 자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대상에서 공사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과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물품·공사를 통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 여부? (질의회신)공사가 포함된 물품구매의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여부 질의 회신.hwp (79 kb)바로보기 이전글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다음글「지방계약법 시행령」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