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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박은숙)
  • 작성일 : 2019-06-28
  • 조회수 : 18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각급기관(학교 포함)에서는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고) ①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1) 1억 미만 물품·용역 발주 시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 허용 2)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3) 우수단체표준 제품 대상 제한·지명경쟁입찰 적용 ②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1) 전문공사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7억→10억) 2)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 금액 및 사유 확대로 권리구제 강화 3) 지연배상금의 최대 납부금액을 계약금액의 30%로 제한 ③ 계약의 공정성 및 계약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계약질서 제고 1) 지방의회의원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요구 자료 구체화 2)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 3)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뇌물 제공업자 등의 부정당 제재 감경을 배제 나. 개정·공포일: 2019. 6. 25.(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69 kb)바로보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301 kb)바로보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hwp (21 kb)바로보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45 kb)바로보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9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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