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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박은숙)
  • 작성일 : 2019-10-24
  • 조회수 : 987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8)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 마련 -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 원가산정 대상(제수당)에 주휴수당 포함 - 잔여 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 지급 허용 -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계약금액의 10분의 30) -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대상금액 확대(7억→10억)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54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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