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박은숙)
- 작성일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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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8)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 마련
-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 원가산정 대상(제수당)에 주휴수당 포함
- 잔여 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 지급 허용
-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계약금액의 10분의 30)
-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대상금액 확대(7억→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