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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2020.4.13.) 개정 안내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박은숙)
  • 작성일 : 2020-04-09
  • 조회수 : 999
2020. 4. 13. 입찰공고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탑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9, 2020.4.13) ◇ 주요 개정내용 → 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이상 영업활동 업체 가산점 도입 - 입찰가격 평가 시 경비비목중 사회보험료 등 제외 - 하도급적정성 평가항목에 예정가격의 일정 하도급 비율 평가추가 - 임금체불로 인한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감점 확대 등 →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과징금부과 업체의 신인도 감점 폐지 -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 신인도 가점기준 심사항목 변경 등 →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 명확화 - 적격심사 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토록 추가 등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61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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