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안내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박은숙)
- 작성일 : 2020-04-16
- 조회수 : 1421
2020. 4. 1.자로 시행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0-10호, 2020. 3. 11., 일부개정)을 게시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명확화
○ 정보통신용역을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
○ 육상운송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 (여객)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
- (화물) 기술능력 평가를 삭제하고 경영상태 비중 확대
○ 서류 보완 요구(1회) 및 기한(7일 이내)을 명문화
나. 약자기업의 우대 평가
○ 소기업ㆍ소상공인 우대 평가 확대
- 이행실적 인정기간: 5년 → 7년
- 경영상태 만점대상: 고시금액 미만 + 중기간 경쟁제품 → 고시금액 미만
다. 고용ㆍ노동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부당노동행위 기업에 불이익 강화
- 체불사업주,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감점을 받은 경우, 신인도 가점의 총 배점 한도를 감점만큼 축소 적용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우대 평가(신인도 가점 1점)
라. 조문정비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일부 폐지
- 국가계약법령 적용 입찰에 한함
○ 고용인원(률)을 시스템에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하는 고용 관련 데이터 활용
마. 신인도 평가의 효과성 제고
○ 심사항목을 유사목적으로 재분류
- 14개 → 6개(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창출, 정책지원,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로 개편
- 심사항목 내에서 중복 가점 적용을 최소화
○ 입찰참가자격 관련 신인도 가점 적용 배제
-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제한할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부여하는 가점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