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시행 20240401)
- 작성자 : 재무과(이종숙)
- 작성일 : 2024-04-01
- 조회수 : 80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일부개정 안내
1. 시행 2024. 4. 1.
2. 주요내용: 【지역중소업체 부담 완화(4건)】
① 물품 적격심사 시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간을 확대하고 이행실적을 10% 가산하여 평가
② 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기업만 가산하는 평가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실적) 삭제
③ 계약금액 감소, 계약 정지기간 과다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각각 10%p 완화
④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는 계약체결 후 공법 사용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시 미리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_지방계약예규개정주요내용.hwpx (59 kb)바로보기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_[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hwpx (81 kb)바로보기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hwpx (776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