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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포]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1건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12-04
  • 조회수 : 2176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8. 12. 4.

□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제826호)
* 개정 이유
   가.「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나.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 보완
   
* 주요 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조사 종료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결과 통보 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각 호 내용 신설
   나.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시 벌칙 강화
   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직 개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접수, 조사․확인 부서 변경(공익보호지원과 ⇒ 신고자보상과)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제827호)
*개정 이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주요 내용
   가. 경력평정 시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산점 부여 기준 마련
   나.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신설
   다. 임용을 위한 자격증 중 환경에 산림기사 자격증 추가
   라. 일본식 한자어 표기 등 용어 정비,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hwp (29 kb)바로보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hwp (21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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