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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발령]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김훈)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2948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공포일 : 2020. 1. 23.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제272호) * 개정 이유 - 다양한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글로벌 교육 연수 등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적절한 국외출장 지원을 방지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해 범정부점검단의 점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보완대책을 반영하여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의 변경(안 제6조) -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감사관 당연직 위원 참여 - 외부심사위원 2명 위촉 및 자격과 임기 관련 규정 신설 * 시행일 : 2020.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