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 Language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령발령]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김훈)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2948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공포일 : 2020. 1. 23.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제272호)
* 개정 이유
- 다양한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글로벌 교육 연수 등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적절한 국외출장 지원을 방지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해 범정부점검단의 점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보완대책을 반영하여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의 변경(안 제6조)
   -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감사관 당연직 위원 참여
   - 외부심사위원 2명 위촉 및 자격과 임기 관련 규정 신설

* 시행일 : 2020. 1. 2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hwp (20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