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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공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김지수)
  • 작성일 : 2020-11-12
  • 조회수 : 1979
 개정이유

   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의 명칭 변경(조례명칭)
     ▸ 보호 및 관리 → 채용 및 보호
   나.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정의를 정함(제2조)
   다. 운영계획 수립ㆍ보고 사항을 정함(제10조)
   라. 교육훈련과 차별금지 노력 조항 신설(15조∼제16조)
   마. 대체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ㆍ시행 조항 신설(제17조)
   바. 성평등 및 모성보호 조항 신설(제18조)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4849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2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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