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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공포]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8-17
  • 조회수 : 2464
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를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및 시행일: 2018. 8. 17.

■ 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제4555호)
* 제정 이유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규정(제2조)
   나. 입학전형 실시 지역의 지정(제3조)
   다. 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제4조)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4555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hwp (1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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