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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공포]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7-07-06
  • 조회수 : 2164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 및 시행일 : 2017. 7. 7.

조례 제4434호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

1. 폐지이유
○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지속적인 감소로 산업체 특별학급을 희망하는 학생이 거의 없고, 희망 학생이 있더라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학생 수용이 가능하여 2015학년도부터 산업체 특별학급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었으며,  
○ 산업체 특별학급 신입생 모집 중지 계획에 따라 2015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없고, 기존 2·3학년을 위하여 전주상업정보고, 원광정보예술고, 덕암정보고 3개 학교가 운영되었으나, 2015학년도에 전주상업정보고, 원광정보예술고 학급이 폐급되었고, 2016학년도에 덕암정보고 3학년(7명) 졸업(2017.2.9.)을 끝으로 산업체특별학급이 완전히 폐급됨에 따라,
○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 제4435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다양한 교육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제15조) 
❍ 교육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제16조)

4434 산업체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설치 조례 폐지.pdf (177 kb)바로보기
4435 교육기부 조례 일부개정.pdf (49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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