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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포]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7-11-16
  • 조회수 : 1695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17년 11월 17일

1. 개정 이유
가.「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6. 1. 25. 시행)사항 등을 반영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개정 안내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나.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호 제도 운영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부추진시책의 수립(제5조), 신고의 취소(제17조) 신설
나. 공익신고의 조사(제19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제20조) 개정
다.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2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제25조), 신변보호 안내(제26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제2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31조), 구조금 지급신청(제32조) 신설
라. 징계의 감면(제27조), 공익신고자 보호(제29조), 보상금 지급신청(제30조) 규정

810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hwp (9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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