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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발령]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외 1건 훈령 발령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7-11-27
  • 조회수 : 366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외 1건을 발령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17. 11. 27.

훈령 제262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개정 이유
가.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위해 전문직위와 공모직위 신설하고, 도서지역 등의 근무기피해소를 위해 순환전보 자격 완화
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인사급지, 근무연한, 필수보직기간 개선하고 보직관리 기준의 형평성 마련
다.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가. 파견근무자 복귀시 배치기준 마련
나. 인사고충 대상 확대
다. 전보 특례 및 보직규정 개선
라. 전문직위, 공모직위 운영 조항 신설
마. 필수보직기간 연장과 정기인사 발표일 단축
바. 인사급지와 근무연한 개선
사. 순환전보 자격, 도교육청 전입·전출, 시설관리직렬 등 공무원의 전보, 전보 가점과 감점에 관한 사항 규정


훈령 제263호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 이유
가. 학교기숙사 성적위주 선발 비중 과다, 원거리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자율학습 의무화(벌점 부과)로 퇴사 및 부적응 사례 발생, 최소한의 수면 ․ 휴식 ․ 여가 미보장 등 인권 침해 사례 발생
나. 기숙사 입사 조건(기준), 학생자치회 구성 ․ 운영 등이 명시된 인권 우호적 기숙사 운영규정 마련 필요
다. 학교기숙사 입사신청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의 평등성 실현, 민주적 ․ 인권 우호적 학교기숙사 운영으로 기숙사 입사 학생들의 학업편의 및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기숙환경 제공

*주요 내용
가.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에 관한 목적(제1조)
나. 적용대상 학교 규정(제3조) :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립․사립학교로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다. 학교별로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의무화(제4조) 
라. 기숙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숙사운영에 관한사항 심의(제5조)
마. 학생자치회 구성․운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민주적인 생활 도모(제6조)
바. 기숙사 입사 학생선발 기준(제7조)
사.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학교장의 책무(제8조)
아. 학교별로 인권․우호적 기숙사운영규정 제․개정(제9조)

263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hwp (16 kb)바로보기
262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전부개정.hwp (4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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