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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포]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1건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6-28
  • 조회수 : 2086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8. 6. 29. (금)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21호)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입법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치법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계획서와 같거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정 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19조제2항)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22호)  
1. 개정이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도의회 사무직원 정수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시행일 : 2018. 7. 1.부터 시행

822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hwp (30 kb)바로보기
821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hwp (1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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