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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공포]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3-02
- 조회수 : 2012
제3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2. 12.)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18년 3월 2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523호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4523호) *개정 이유 가. 관리운영직군 등 공무원 일부 임용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 간 승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 재직공무원이 가급적 6급 이상으로 퇴직할 수 있는 인사제도 기반 마련 *주요 내용 가. 교육장에게 위임한 관리운영직군의 임용권에 대한 조항(제6조 제2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