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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포]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4-09
  • 조회수 : 1709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및 시행일 : 2018. 4. 9.

■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816호)
*개정 이유
   가.「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내용 반영
   나. 현행 규칙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 주요 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위촉 범위 확대 (제2조)
   나.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제2조의2)
   다. 자체심사위원회 통합 운영 및 위원 정수 조정(제4조)
   라. 회의 운영 조항 신설(제5조)
   마.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류 명시 및 심사결과 통보일 변경(제6조)
   바. 예산성과금 지급 시 고려사항 신설(제7조)
   사.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확대(제8조)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기존 ‘공무원’에서 ‘국민’으로 확대
   아. 예산성과금 가산지급의 근거규정 변경(제10조)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hwp (3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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