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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포]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1건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5-18
  • 조회수 : 3385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8. 5. 21.
시행일 : 2018. 7. 1.

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18호)
*개정 이유
가. 국가정책 및 도교육청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증원 인력과 2018. 3.1.자 학급수 변동을 반영한 인력 배치
나.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렬별․직급별 균형있는 직급 상향 조정

*주요 내용
가.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 특정직 13명 증, 일반직 77명 증
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시행일 : 2018. 7. 1. 부터 시행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19호)
*개정 이유
   가. 교육정보통합시스템 이전에 따른 기구와 분장사무 조정
   나. 진안영어체험학습센터의 변경된 위치 반영
   
*주요 내용
   가.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하부조직 변경
    - 교수학습지원부 내 교수학습과, 정보운영과 신설(제11조제1항)
    - 교수학습과장은 교육연구관, 정보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함(제11조제2항)
   나. 사무분장표 조정(제30조, 별표 3)
    - 미래인재과 :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등 이관할 사무 조정
    -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 교수학습지원부 업무를 교수학습과, 정보운영과로 업무 조정하고 미래인재과 정보운영 담당업무를 정보운영과 업무로 조정
   다.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위치 변경(제25조의2, 별표 1)

* 시행일 : 2018. 7. 1. 부터 시행

819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hwp (44 kb)바로보기
818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hwp (3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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