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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포]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1건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5-18
- 조회수 : 3385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8. 5. 21. 시행일 : 2018. 7. 1. 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18호) *개정 이유 가. 국가정책 및 도교육청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증원 인력과 2018. 3.1.자 학급수 변동을 반영한 인력 배치 나.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렬별․직급별 균형있는 직급 상향 조정 *주요 내용 가.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 특정직 13명 증, 일반직 77명 증 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시행일 : 2018. 7. 1. 부터 시행 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19호) *개정 이유 가. 교육정보통합시스템 이전에 따른 기구와 분장사무 조정 나. 진안영어체험학습센터의 변경된 위치 반영 *주요 내용 가.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하부조직 변경 - 교수학습지원부 내 교수학습과, 정보운영과 신설(제11조제1항) - 교수학습과장은 교육연구관, 정보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함(제11조제2항) 나. 사무분장표 조정(제30조, 별표 3) - 미래인재과 :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등 이관할 사무 조정 -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 교수학습지원부 업무를 교수학습과, 정보운영과로 업무 조정하고 미래인재과 정보운영 담당업무를 정보운영과 업무로 조정 다.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위치 변경(제25조의2, 별표 1) * 시행일 : 2018. 7. 1. 부터 시행
819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hwp (44 kb)바로보기
818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hwp (30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