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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_시험제 폐지)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계획(2021.1.1.자 변경)

  • 작성자 : 교육국 교원인사과(최신애)
  • 작성일 : 2020-11-04
  • 조회수 : 11951
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계획(2021.1.1.자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가. 변경기준일 : 2021.1.1.
**기존 인력풀 등재된 경우는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인력풀 유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변경 사항
○ 인력풀 공개전형(시험제) 폐지→인력풀 학교장 추천제로 단일화
○ 학교장 추천제 평가 방법 변경: 3등급(상,중,하)→5등급(점수)
○ 인력풀 등재 제한(1년): 근무평가 결과 60점 미만
○ 미경력확인서 제출 대상 과목 확대: 13과목→19과목
※ 미경력확인서 : 학교장 추천제 평가 조건(3개월 이상의 기간제교원 경력 등)을 갖추지 못하여 인력풀 미등재 상태인 경우, 등재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함(지원서 제출 시 같이 제출)

다. 시험제 폐지에 따른 행정사항은 2020.11월 부터 적용
1) 현재 재직 중인 국어,수학,영어,체육,특수(초·중등)교과 기간제교원의 학교장 추천제 평가를 인력풀 등재 절차에 따라 실시(인력풀 미등재자는 필수)
2) 재직 중이 아닌 경우에도 4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기간제교원 경력이 있으면, 해당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제 평가 실시(본인 신청에 의함)

<유의사항>
○ 인력풀 적용 과목(19개) : 국어, 영어, 수학, 체육, 특수(중등), 특수(초등), 일반사회,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음악, 미술, 기술가정, 보건, 전문상담, 초등교육
○ 인력풀 전형 4가지 : 붙임 참조
- 인력풀 적용 과목 19개 과목만 해당함
- 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하여 등재함(붙임 참조)
○ 인력풀 사이트 이용방법
** 기존 인력풀 등재자로서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
1. 인력풀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음.
- 만약 본인 정보 조회가 안되는 경우(교직원 인증서방식은 만료되면 조회 불가)는 반드시 '일반인 로그인' 후 새로 입력한 뒤 담당자에게 새로운 정보에 유효기간을 반영하도록 연락 바랍니다.
** 인력풀 등록이 처음인 경우 **
1. 인력풀 등록 - 인력풀 사이트에서 '일반인 로그인'후 인력풀 등록 메뉴에 본인 정보 입력 및 자기소개서(첨부파일 붙임 7) 탑재 - 자기소개서 외 다른 증빙서류 탑재 금지(채용 시 해당 학교로 제출함)
2. 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붙임 참조)하면 인력풀 담당자가 승인 및 유효기간 설정

○ 문의사항 : 초등 담당자 239-3298, 중등 담당자 239-3313

홈페이지_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계획_2021.1.1.자 변경(시험폐지).hwp (119 kb)바로보기
(양식)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미경력확인서 등.hwp (3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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