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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안내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안내

기간제 운영안내

개념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상한기간을 정하여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
관련법규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임용권자
  • 학교(기관)장

인력풀 운영안내

개념
기간제교사 수요 증가에 따른 교사 인력풀 구성 필요성 증대로 인해, 기간제교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쳐
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 수요자의 신뢰성 및 만족도를 확보하는 제도
기간제 교사 인력풀 제도 운영 방식
  • 학교장 추천제 운영과목: 20과목
    (국어,영어,수학,체육,중등특수,초등특수,일반사회,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음악,미술,기술/가정,초등교육,보건,전문상담,영양)
  • 인력풀 내 우선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기간제교사 수급이 곤란한 소수교과 및 도서벽지·면지역, 미경력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예외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 등재 방법 및 절차
  1. 평가 신청 1인력풀 미 등재자 중 실제 임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사가 평가 신청
    (본인 신청에 의하며, 임용권자에게 평가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
  2. 학교 인사위원회 심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3. 학교장 최종평가  
  4. 평가결과 통보 해당 기간제교사에게 추천 가.부 통보
  5. 평가결과 및 추천서 제출 평가자는 평가일부터 3일 이내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
  6.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추천된 기간제교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인력풀 등재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간제
    인력풀 사이트에 등재 신청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기간제교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간제인력풀 사이트에 등재 신청
  8. 도교육청담당자
    인력풀 등재 승인
    (승인처리
    2~3일 소요)
인력풀 등재자 유효기간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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