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2020.3.)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진호) 작성일 : 2020-05-11 조회수 : 1635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2020.3.) 개정내용 입니다. 시행일시: 2020.3.10.부터 시행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2020.3.).hwp (267 kb)바로보기 이전글2018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및 결산현황 분석 다음글2020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