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수정본(2023.7월)
- 작성자 : 예산과(박주현)
- 작성일 : 2023-07-24
- 조회수 : 3715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수정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학교발전기금 요령 서식 4의 작성방법의 일반기부금 설명 삭제
나. 적용시기: 법인세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 1. 1. 부터 적용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수정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학교발전기금 요령 서식 4의 작성방법의 일반기부금 설명 삭제
나. 적용시기: 법인세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 1. 1.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