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지원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

지원개요

지원대상
  • 관내 교육지원청 소속 공립 유·초·중학교
지원내용
  •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위탁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흐름도
[처리기관] [주요 업무 내용]
학교→지원청 정규 교원의 결원 발생 확인. 채용 업무 위탁 요청
기간제교원 강사(1개월 미만)
교육지원청 채용 계획 수립 및 사전공개
  • ※사전공개 해당할 경우 공고(최소 7일) 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전공개(2023.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12쪽 참고)
  • ※채용 기초자료는 학교에서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
임용권자가 공고 또는 수의계약 여부 결정
(강사는 만 65세까지 임용 가능)

공고 시 기간제교원과 절차 동일

  • ※강사는 채용 계획 사전공개 대상이 아님
  • ※ 1개월 미만 채용의 경우 학교 자체 처리
채용 공고
  • ※1차 공고: 4일 이상(공고일, 휴일 포함)
    • 인력풀 운영 과목일 경우 인력풀 등재자(1차 공고 시 미등재자 지원 가능한 경우 포함) 지원 가능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
    •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활용 가능
  •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중심(현장 접수 지양)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2가지로 양식 통일
  •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시 학교에서 채용
교육지원청 (의무)서류심사 / 면접 (선택) 수업실연(다만, 교수교과 6개월 이상 임용 시는 의무)
  • ※서류심사: 교육지원청(자격증, 인력풀 등재
학교 ※면접‧수업실연: 해당 학교에서 평가 후 교육지원청으로 결과 이송
교육지원청 채용대상자 결정(전형 결과 내부결재), 학교 및 채용대상자 본인에게 통지, 호봉획정 검토자료 학교 발송
학교 호봉획정 검토자료 최종 확인 후 호봉획정, 계약 및 임용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채용 직전까지 조회 및 결과 확인할 것)
학교 발령대장 정리 / 나이스 등재
(나이스>교원인사>계약직인사기록)
발령대장 정리
(시간강사는 주당 수업시수 및 총 수업시수를 반드시 기재)
학교→지원청 교육청 임용 보고 (임용 후 1주일 이내, 강사는 4일 이상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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