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패행위나 공익침해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 신고
- 부패행위신고
-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등 신고
- 부정청탁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신고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 갑질행위
우월적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을 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극행정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공직비리를 대상으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