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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처리요령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단계별 (주체), 수행 내용 정보제공
단계별 (주체) 수행 내용
1 재해발생
(기관/학교)
  • 긴급조치, 재해자 구호, 2차 재해방지, 현장보존
    • 병원에 긴급 후송
2 재해사실 보고
(기관/학교)
  • 보고: 메신저 또는 전화로 즉시 보고 (휴업일수 무관 모든 산업재해)
    • 든 기관 및 학교는 도교육청 학교안전과(안전관리자), 유ㆍ초ㆍ중학교는 교육지원청(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자)에 병행 보고
    • ※ 중대재해: 관할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보고
  • 보고내용: 재해발생 경위 및 재발방지계획서 메신저 제출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관/학교)
  • 제출대상: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휴업일수 무관 모든 산업재해)
  • 제출서류: 산업재해조사표
  • 제출처: 관할 지역* 고용노동지청(산재예방지도과, 공문)
    • 전주 관할 지역(전주, 정읍,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완주)
    • 익산 관할 지역(익산, 김제)
    • 군산 관할 지역(군산, 부안, 고창)
  • 제출기한
    •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가 발생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업무상 질병)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결정통지서, 우편) 후 1개월 이내
    • (미제출 시) 과태료 700만원 부과 (산안법 시행령 별표35)
  • 조사표 제출 전(고용노동지청) 도교육청(학교안전과) 사전검토
    (기관/학교) 산업재해조사표 학교안전과(안전관리자)에 메신저 제출
    (학교안전과) 검토 보완 후 학교(기관)에 송부
  • 조사표 제출 후(고용노동지청) 도교육청(학교안전과)에 공문 제출
    • 제출서류: ❶ 산업재해조사표, ❷ 재해발생 경위 및 재발방지계획서
    • ※ 참고: 산업안전보건 업무 길라잡이 247~254쪽
4 요양급여 신청
(재해자)
  • 요양(산재) 신청:
    • 요양병원에 신청 → 요양병원은 관할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요양신청 결과 제출:
    • 학교(기관)은 요양결정 통지서를 도교육청(학교안전과)에 공문 제출
    • ※ 참고: 산업안전보건 업무 길라잡이 262~266쪽
5 휴업급여 청구
(재해자)
  • 관할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학교(기관)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첨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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