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개별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왜! 학교협동조합인가?
삶에 기반한 경제교육
-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
- 사업운영을 통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실물경제를 경험
참여와 나눔의 협동교육
-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문제해결과 학생자치 능력 배양
- 공익적 사업 운영으로 나눔의 가치 실천
지역과 연계한 교육
- 지역(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 지역공동체 형성과 공동체적 민주시민의식 함양
학력 신장 및 공동체 가치 실현
- 참여와 협력교육을 통한 지식ㆍ가치ㆍ태도 함양
- 학교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