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0조
- [시행 2020.5.19.] [법률 제17281호, 2020.5.19. 일부개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전라북도조례 제4992호)
- [시행 2021.8.13.] [법률 제4992호,2021.8.13. 일부개정]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성
직위(직급) | 성명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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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민주시민교육과장) | 김지유 | |
부센터장(학교자치·교원단체·다문화 장학관) | 063-239-3474 | |
담당 장학사 | 063-239-3480 | |
파견교사 | 063-239-3482 |
역할
-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학적 관련 상담
-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상담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상담
- 찾아가는 세계시민 교육 및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 다꿈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 상담
- 기타 학교와의 협의 및 업무 협조
찾아오시는 길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7층 민주시민교육과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8층에 별도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