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규칙」
자문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
자문 내용
-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관계의 지도ㆍ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ㆍ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
- 노동관계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노동관련 질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자문 제외 사항
- 일반적인 인사ㆍ채용ㆍ임금ㆍ복무에 관한 사항
- 노동ㆍ노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