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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BTL사업 방식개요

정의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 학교는 학사운영만 전담하므로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미배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미배정
  •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특징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일부, 부속사업순이익)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 수요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기숙사 입실료, 미술관 입장료 등)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으로 귀속
  • 시설의 설계·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ㆍ설계·건설·운영의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사업비 경감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0

특징 추진방식 정보제공
추진방식 Build-Transfer-OperateBuild-
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대상시설성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독립채산형)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서비스구입형)
투자비 회수 최종이용자의 사용료(수익자부담원칙) 정부의 시설임대료(정부재정부담)
사업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BTO
  1. 이용자는 민간사업자(SPC)에 이용요금
  2. 민간사업자(SPC)는 정부에 기부채납
  3. 정부는 민간사업자(SPC)에게 사업권부여
  4. 민간사업자(SPC)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
BTL
  1. 이용자는 정부에 이용요금
  2. 정부는 민간사업자(SPC)에 임대료지급
  3. 민간사업자(SPC)는 정부에 기부채납
  4. 정부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

BTL사업 기대효과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공ㆍ시설 서비스를 적기 공급
  •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을 리스방식을 통해 적기에 공급 가능
  • 리스방식을 통해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부담 완화 가능
  • 이왕 해야할 투자라면 앞당길수록 실질적 사업비 경감가능
    • 사업비 증가율이 선투자를 위해 부담해야할 자금조달비용을 상회할 경우 앞당겨 투자함으로써 사업비 경감 가능
건설 운영상의 투자 효율ㆍ제고(Value for Money 창출)
  • 목표공기 준수, 협약상 총사업비 증액 방지, 건설·운영 통합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민간의 창의적 설계 유도
  •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서비스 질 제고
BTL 투자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시중여유자금을 공공투자 자금으로 전환하여 자금흐름의 개선과 국민경제 선순환 촉진
  • 금융기관·인프라펀드 등 재무적투자자에게 안정적 투자처 제공으로 포트폴리오 개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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