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방식개요
정의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 학교는 학사운영만 전담하므로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미배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미배정
-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특징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일부, 부속사업순이익)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 수요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기숙사 입실료, 미술관 입장료 등)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으로 귀속
- 시설의 설계·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ㆍ설계·건설·운영의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사업비 경감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0
추진방식 | Build-Transfer-OperateBuild- Transfer-Operate |
Build-Transfer-Lease |
---|---|---|
대상시설성격 |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독립채산형) |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서비스구입형) |
투자비 회수 | 최종이용자의 사용료(수익자부담원칙) | 정부의 시설임대료(정부재정부담) |
사업리스크 |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
BTO
- 이용자는 민간사업자(SPC)에 이용요금
- 민간사업자(SPC)는 정부에 기부채납
- 정부는 민간사업자(SPC)에게 사업권부여
- 민간사업자(SPC)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
BTL
- 이용자는 정부에 이용요금
- 정부는 민간사업자(SPC)에 임대료지급
- 민간사업자(SPC)는 정부에 기부채납
- 정부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
BTL사업 기대효과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공ㆍ시설 서비스를 적기 공급
-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을 리스방식을 통해 적기에 공급 가능
- 리스방식을 통해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부담 완화 가능
- 이왕 해야할 투자라면 앞당길수록 실질적 사업비 경감가능
- 사업비 증가율이 선투자를 위해 부담해야할 자금조달비용을 상회할 경우 앞당겨 투자함으로써 사업비 경감 가능
건설 운영상의 투자 효율ㆍ제고(Value for Money 창출)
- 목표공기 준수, 협약상 총사업비 증액 방지, 건설·운영 통합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민간의 창의적 설계 유도
-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서비스 질 제고
BTL 투자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시중여유자금을 공공투자 자금으로 전환하여 자금흐름의 개선과 국민경제 선순환 촉진
- 금융기관·인프라펀드 등 재무적투자자에게 안정적 투자처 제공으로 포트폴리오 개선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