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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별 채용공고

채용계획 사전공개

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 사전 공개란?
1. 목적: 특정인 채용 등 채용비리 방지, 기간제 교원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채용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 기간제 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내용: 기간제교사 채용 사유 발생 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채용 계획(공고일, 채용인원 등)을 공고시작일 기준 최소 7일 이전에 공개하여야 함
3. 양식: 1번 게시물 첨부 파일 또는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붙임1] 활용
4. 예외: 급작스러운 결원 발생으로 7일 이내(휴일 포함)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야 할 경우는 사전공개 없이 바로 채용공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붙임 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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