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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 CCTV 관리 규정 안내

  • 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학생인권교육센터)
  • 작성일 : 2016-06-10
  • 조회수 : 1461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CCTV  관리규정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범죄예방, 시설물안전 등 공익을 위하여 CCTV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 처리하여 방문객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CCTV 관리규정(20160603. 최종).hwp (63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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