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공제 안내
- 공제개요: 교원보호공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일괄로 가입한 공제입니다.
- 공제기간: 2026.4.1.~2027.3.31.(소급담보 2023.4.1. 부터)1년 단위 갱신
- 공제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국·공립·사립 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기간제 교원, 교육전문직 및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 사립 유치원 및 사립학교 이사장
- 계약방법: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도교육청에서 일괄가입
- 보장내용(약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바로가기
담보구분에 따른 지원내용, 세부내용 정보 제공 담보구분 지원내용 세부내용 손해배상책임비용 교원이 교육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 소송 등 확견판결 : 1사고 당 2억 5천만원 한도
- 소 제기 전 합의 : 1사고 당 1억 5천만원 한도소송비용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비용 지원 - 민·형사 : 심급별 660만원 한도
- 경·검찰 수사단계 : 330만원 한도소송비용에 대한 추가 표 분류 상세구분 단위(사건/피공제자) 한도액(원) 비고 가압류/가처분 신청 1건당 1,100,000 이의(피)신청/취소(피)신청 1건당 1,100,000 해방공탁에 따른 취소신청 1건당 550,000 민사소송 1,000만원 이하 1인당 3,300,000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1인당 5,500,000 3,000만원 초과 1인당 6,600,000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피공제자 1인당 2분의 1의 범위까지 감액될 수 있음형사고소(고발) 고소(고발)대리 1건당 3,300,000 수사단계 기소 1건당 6,600,000 형사소송 수사 1인당 3,300,000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피공제자 1인당 2,200,000원소송 1인당 6,600,000 수사단계 포함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공제자 1인당 3,300,000원(수사단계 포함)상해치료비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상해치료비 지원 - 1사고 당 300만원 한도 교원이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 지원 - 1사고 당 100만원 한도 손해(물품)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된 경우 실 손해액 지원 - 1물품 당 200만원 한도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중대 사안 발생 시 경호서비스 제공
※ 중대사안 여부 :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검토- 1인 경호 시 : 1사고 당 최대 20일(1인 × 20회)
(최대 40일까지 연장 가능*)
- 2인 동시 경호 시 : 10일
(최대 20일가지 연장 가능*)
* 위협이 지속되거나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분쟁 조정 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제3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전문 서비스 지원 - 변호사, 공제회 담당자 등 전문가의 조언 및 상담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팩스 또는 우편 신청
- 청구서(신청서)양식은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 누리집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바로가기
- 문의사항
- 학교안전공제회(전화 063-239-0866, 팩스 237-5238)
- 전북교육인권센터(063-237-0347)
교원보호공제 처리절차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절차
- 청구서 제출(교원)
- 접수 및 심사(공제회)
-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 공제금 수령(교원)
소송비용 지원 절차
- 청구서 제출(교원)
- 접수 및 심사(공제회)
-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 공제금 수령(교원)
상해치료비 지원 절차
- 청구서 제출(교원)
- 접수 및 심사(공제회)
-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 제금 수령(교원)
손해(물품)비용 지원 절차
- 청구서 제출(교원)
- 접수 및 심사(공제회)
-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 공제금 수령(교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신청(교원)
- 경호업체 의뢰(공제회)
- 경호원 출동(경호 업체)
※중대사안검토(전북교육인권센터)
분쟁 조정 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신청(교원)
- 학교방문 상담 및 조정안 제시(공제회)
- 후속절차 안내(공제회)
※1차 상담 중대사안 여부 검토(전북교육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