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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공제

교원보호공제 안내

  • 공제개요: 교원보호공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일괄로 가입한 공제입니다.
  • 공제기간: 2026.4.1.~2027.3.31.(소급담보 2023.4.1. 부터)1년 단위 갱신
  • 공제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국·공립·사립 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기간제 교원, 교육전문직 및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 사립 유치원 및 사립학교 이사장
  • 계약방법: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도교육청에서 일괄가입
  • 보장내용(약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지원)

    담보구분에 따른 지원내용, 세부내용 정보 제공
    담보구분 지원내용 세부내용
    손해배상책임비용 교원이 교육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 소송 등 확견판결 : 1사고 당 2억 5천만원 한도
    - 소 제기 전 합의 : 1사고 당 1억 5천만원 한도
    소송비용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비용 지원 - 민·형사 : 심급별 660만원 한도
    - 경·검찰 수사단계 : 330만원 한도
    소송비용에 대한 추가 표
    분류 상세구분 단위(사건/피공제자) 한도액(원) 비고
    가압류/가처분 신청 1건당 1,100,000
    이의(피)신청/취소(피)신청 1건당 1,100,000
    해방공탁에 따른 취소신청 1건당 550,000
    민사소송 1,000만원 이하 1인당 3,300,000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1인당 5,500,000
    3,000만원 초과 1인당 6,600,000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피공제자 1인당 2분의 1의 범위까지 감액될 수 있음
    형사고소(고발) 고소(고발)대리 1건당 3,300,000 수사단계
    기소 1건당 6,600,000
    형사소송 수사 1인당 3,300,000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피공제자 1인당 2,200,000원
    소송 1인당 6,600,000 수사단계 포함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공제자 1인당 3,300,000원(수사단계 포함)
    상해치료비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상해치료비 지원 - 1사고 당 300만원 한도
    교원이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 지원 - 1사고 당 100만원 한도
    손해(물품)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된 경우 실 손해액 지원 - 1물품 당 200만원 한도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중대 사안 발생 시 경호서비스 제공
    ※ 중대사안 여부 :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검토
    - 1인 경호 시 : 1사고 당 최대 20일(1인 × 20회)
    (최대 40일까지 연장 가능*)
    - 2인 동시 경호 시 : 10일
    (최대 20일가지 연장 가능*)
    * 위협이 지속되거나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분쟁 조정 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제3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전문 서비스 지원 - 변호사, 공제회 담당자 등 전문가의 조언 및 상담서비스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바로가기
  • 신청방법: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팩스 또는 우편 신청
  • 문의사항
    • 학교안전공제회(전화 063-239-0866, 팩스 237-5238)
    • 전북교육인권센터(063-237-0347)

교원보호공제 처리절차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절차
  1. 청구서 제출(교원)
  2. 접수 및 심사(공제회)
  3.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4. 공제금 수령(교원)
소송비용 지원 절차
  1. 청구서 제출(교원)
  2. 접수 및 심사(공제회)
  3.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4. 공제금 수령(교원)
상해치료비 지원 절차
  1. 청구서 제출(교원)
  2. 접수 및 심사(공제회)
  3.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4. 제금 수령(교원)
손해(물품)비용 지원 절차
  1. 청구서 제출(교원)
  2. 접수 및 심사(공제회)
  3.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4. 공제금 수령(교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제공 절차
  1. 서비스 신청(교원)
  2. 경호업체 의뢰(공제회)
  3. 경호원 출동(경호 업체)

※중대사안검토(전북교육인권센터)

분쟁 조정 서비스 제공 절차
  1. 서비스 신청(교원)
  2. 학교방문 상담 및 조정안 제시(공제회)
  3. 후속절차 안내(공제회)

※1차 상담 중대사안 여부 검토(전북교육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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