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공제 안내
- 공제개요: 교원보호공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일괄로 가입한 공제입니다.
- 공제기간: 2024.4.1.~ 2025.3.31.(소급담보 2021.4.1.부터)1년 단위 갱신
- 공제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국·공립·사립 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기간제 교원, 교육전문직
- 계약방법: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도교육청에서 일괄가입
- 보장내용(약관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지원)
담보구분에 따른 지원내용, 세부내용 정보 제공 담보구분 지원내용 세부내용 손해배상책임비용 교원이 교육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 소송 등 확견판결 : 1사고 당 2억원 한도
- 소 제기 전 합의 : 1사고 당 1억원 한도소송비용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비용 지원 - 민·형사 : 심급별 660만원 한도
- 경·검찰 수사단계 : 330만원 한도상해치료비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상해치료비 지원 - 1사고 당 200만원 한도 손해(물품)비용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된 경우 실 손해액 지원 - 1사고 당 100만원 한도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중대 사안 발생 시 경호서비스 제공
※ 중대사안 여부 :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검토- 1인 경호 시 : 1사고 당 최대 20일(1인 × 20회)
- 2인 동시 경호 시 : 10일분쟁 조정 서비스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제3자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전문 서비스 지원 - 변호사, 공제회 담당자 등 전문가의 조언 및 상담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팩스 또는 우편 신청
- 청구서(신청서)양식은 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 누리집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바로가기
- 문의사항
- 학교안전공제회(전화 063-239-0866, 팩스 237-5238)
- 전북교육인권센터(유 · 초 · 특수학교: 063-237-0343, 중등: 063-237-0344) 237-5238)
교원보호공제 처리절차
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절차
- 청구서 제출(교원)
- 접수 및 심사(공제회)
-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 공제금 수령(교원)
소송비용 지원 절차
- 청구서 제출(교원)
- 접수 및 심사(공제회)
-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 공제금 수령(교원)
상해치료비 지원 절차
- 청구서 제출(교원)
- 접수 및 심사(공제회)
-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 제금 수령(교원)
손해(물품)비용 지원 절차
- 청구서 제출(교원)
- 접수 및 심사(공제회)
- 지급여부 결정(공제회)
- 공제금 수령(교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신청(교원)
- 경호업체 의뢰(공제회)
- 경호원 출동(경호 업체)
※중대사안검토(전북교육인권센터)
분쟁 조정 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신청(교원)
- 학교방문 상담 및 조정안 제시(공제회)
- 후속절차 안내(공제회)
※1차 상담 중대사안 여부 검토(전북교육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