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유
-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
- 기존의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법제명 변경(2016년 2월)
주요 내용
-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무 규정
-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
- 교원의 불체포특권 및 법률에 의한 신분 보장
- 징계 및 인사 상 부당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제도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기존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법제명 변경(2016년 8월)
주요 내용
- 교권 보호 기관·조직 운영, 연수 및 홍보, 피해교원의 치료 및 보호 조치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에 대한 과도한 행사 참여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제한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부당한 민원·진정으로부터의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한 처리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피해교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