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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강사단 운영과 강사단워크숍, 표준교안과 관련하여, 담당 장학사의 사과와 강사단운영 제도개선을 인권교육센터에 요청합니다.

  • 작성일:2024-02-18 22:56:40
  • 작성자 :송지나

 

귀 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노동인권 강사 송지나입니다.

노동인권강사단 운영과 강사단워크숍, 표준교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당 장학사의 사과와 강사단운영 제도개선을 인권교육센터에 요청합니다.

 

1. 2024213~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주최로 전주비전대행복기숙사에서 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워크샵이 일정이 치러졌습니다.

행사 당일 참석한 강사단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 구성된 외부강사들과 이후 노동인권강사로 양성된 현직 교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워크샵 당일 담당 장학사는 마이크를 잡고 진행하는 내내, 외부강사와 교사들을 비교하고, 외부강사단을 가르쳐야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듯 훈계를 하였습니다. 몇몇 강사들이 불쾌함과 문제의식을 전달하였으나, 장학사의 태도는 변함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강사단워크숍이 진행되면서, 교육청과 강사단들의 의견 차이가 존재함을 여러차례 확인했습니다.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담당 장학사는 외부강사들과 소통하여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현 담당 장학사처럼 일방적으로 외부강사단을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현 담당 장학사는

1) 워크숍 관련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 요청에도 자의적으로 시간을 배정하지 않았음. (장학사의 거부에 강사단 중 현직 교사를 통해 둘째 날 질의응답 시간을 확보함)

2) 교사와 외부강사를 구분짓고 나누는 발언을 반복 강조 함.

3) 학부모의 민원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민원 내용이 사실인 듯 단정하여 외부강사에게 주의를 하라는 발언을 함.

4) 외부강사단들 때문에 교사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발언을 함.

5) 교사들이 교육을 할 때는 정교한 수업 설계를 하고 있다. 강사단들도 두 시간 떼우기 식이아니라 정교한 수업을 설계하고 아이들을 만나달라는 발언을 함.

6) 노동인권교육 설문조사내용에 <보통이다>의 응답은 부정적으로 봐야하며, 만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과를 강조 반복함.

7) 설문평가보다 노동인권강사단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교육을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요청에 강사단들이 설문평가를 받는 것은, 현직 교사들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 평가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 함.

8) 외부강사가 정규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 덕이다 라는 식의 발언 등을 하며

시종일관 외부강사들을 마치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대상인 것처럼 대하였습니다.

외부강사들은 사회가 대하는 노동인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로서, 인권교육센터에 새롭게 발령받은 신입 장학사에게 훈계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외부강사가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인권교육센터 담당 장학사가 노동인권강사단워크숍에서 마이크를 들고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든 주최는 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로 구성된 외부강사들과 그들의 투쟁 덕분입니다. 그 점을 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인권의 역사는 투쟁을 통해 확장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확장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현 담당 장학사의 무지와 무례한 태도, 발언에 사과를 요청합니다.

 

2. 워크숍당일 표준교안 발제가 있었습니다. 표준교안1은 재논의를 통한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교안을 만든 교사의 개인적 고민이 표준교안에 들어가야 함이 아니라, 2시간 주어진 노동인권교육에서 전달하고자하는 기본적인 교육목적과 목표가 녹아들어 가져야합니다.

다양한 견해차이, 관점차이가 있지만 <왜곡된 내용 없이> 보편적인 내용이 표준교안에 들어가져야 합니다.

해당 표준교안1은 기존 표준교안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교안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우려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하는 방향으로 개인적 고민이 포함된 내용으로 교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사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학생들의 사고나 인식을 확장 시켜줄 수 없는 내용이라면 표준교안 내용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표준교안개발 협의회 구성을 현직교사들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교사,노동,인권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표준교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3. 마지막으로, 외부강사가 정교한수업설계를 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예산을 확보하고, 정교한수업설계를위한 논의토론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정교하게 설계한 노동인권교육내용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시간을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사와 외부강사, 학생들을 구분하고 나누지 않고 서로에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등한 인권교육센터가 되길 희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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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2.25 11:25:13
  • 답변부서: : 전북교육인권센터

안녕하세요, 전북교육인권센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강사단으로 꾸준히 활동해주신 강사 선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강사단은 학교 현장의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2시간 교육이지만, 강사단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높이는 것이 곧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워크숍 시 강사단 모두에게 강조하였습니다. 모둠 구성 역시 일반강사와 교사를 함께 구성하여 수업 내용과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도록 안내하고자 했습니다. 의도와 달리 불편한 마음이 드셨던 지점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 만족도 조사가 일반강사와 교사를 구분하여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2024년 수업을 준비하는데 참고하고자 공유한 것입니다.

 

워크숍에서 안내드렸듯이 2022 개정교육과정 직업계고 전문 공통 과목으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과목이 개설되어 노동인권교육이 정규교과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직업계고에 신설된 교과이지만 노동인권교육 학습요소와 성취기준이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어 학생들이 정규교과 시간에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강사단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번 워크숍 내용도 2022 개정교육과정과 노동인권교육을 이해하고 수업방법과 강사님들의 수업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료집을 보셨다시피 강의 표준안 1, 2 각각 강의 PPT, 표준안 설명 자료, 강의지도안 예시 자료 등 세심하게 작성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표준안 모든 내용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전문 노무사 선생님에게 내용 검토도 받은 후 강사단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워크숍 일정으로 표준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누기에 부족한 시간이여서 다음 워크숍 과제로 남겨두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추후 워크숍은 2024년 강사단의 표준안 활용 의견 및 수업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노동인권강사단 운영 및 노동인권교육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사단과 함께 힘쓰겠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 기타 궁금한 점은 담당 장학사 전화번호 237-0351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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