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원치유프로그램 진료비 청구서 양식
- 작성자 : 전북교육인권센터(임해원)
- 작성일 : 2024-01-16
- 조회수 : 313
교원치유프로그램으로 진료를 진행하신 교원분들께서는 선결재로 진료를 진행하여 주시고, 진료가 끝나셨거나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청구시 진료비영수증(병원발급, 카드결재 영수증 안됨), 통장사본 같이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유초특수_237-0343 중고등_237-034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