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치유지원 절차
- 1단계
(발생)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 - 2단계
(신청) ▪교권침해 사안 상담
▪상담 및 진료 기관 연계
▪법률 자문 연계 - 3단계
(치유·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상담전문가, 전문의
▪법률 자문 및 행정 지원
▪교원보호공제
▪교원 치유프로그램 지원 - 4단계
(회복·복귀) ▪복귀 후 지속적 지원
-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관리자 등
-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 후 첨부파일로 올려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원치유지원신청서 내려받기 법률자문신청서 내려받기
- 모든 상담은 내담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운영되며, 문의하신 상담의 내용은 작성자와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상담 내용 확인 후 3일 이내에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상담내용의 비밀은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신상에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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