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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구제신청 안내

  • 인권침해(차별 포함) 상담 후 구제신청으로 접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상담 안내 바로가기
  •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인권보호관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부 및 권고 사항 등을 심의해 결정합니다.
  •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조사 중에 화해 및 조정이 되거나 시정이 완료된 경우 상황에 따라 조사 중 종결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사건 절차 흐름도

구제신청사건 조사 및 결정 흐름도로 자세한 내용 본문에 있습니다.
구제신청사건 조사 및 결정 흐름도. 절차 별 조치 정보 제공
절차 상담 접수 조사 심의 권고 완료
예비조사 기초조사 본조사
조치 상담종결 - 각하
- 이송
- 종결
- 조정
- 시정
- 기각
보고서 작성 -인용
-기각
시정조치
인권교육
재발방지
이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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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사건 조사 및 결정 흐름도

구제신청 사건 조사 및 결정 흐름도로 자세한 내용 본문에 있습니다.
  • 사건접수ㆍ분류: 상담 담당
  • 인권보호관 배정: 인권보호팀장
  • 각하대상여부 예비조사: 담당 인권보호관
    • 각하대상이 아닐 경우 구제신청 사건 조사: 담당 인권보호관
      • 출석통지,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제출요구, 사실 정보의 조회, 전문가 자문 등 조사결과보고: 담당 인권보호관
        • 인권위원회 상정: 인권담당관
            •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장
            • 필요시 추가조사 지시: 인권위원회
            • 각 하: 인권위원회
            • 기 각: 인권위원회
            • 인용
              • 합의: 인권담당관(인권위원회 보고)
              • 구제조치 등의 권고: 인권위원회(인권담당관 공표)
              • 고발 및 징계 권고: 인권위원회
        •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기각 결정: 인권담당관(사건종결)
      • 조사과정에서 각하, 이송, 수사의뢰 경우 또는 자료제출ㆍ조사ㆍ감정의 거부가 발생한 경우 인권위원회 보고: 인권담당관(인권위원회 의결로 처리)
    • 각하대상일 경우 각하 결정: 인권담당관(사건종결)
      • 이송결정: 인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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