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배경 및 목적
의무주체
경영책임자(교육기관, 공립학교: 교육감,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적용대상
근로자(공무원, 교육공무직 모두 포함), 노무제공자 및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중대산업재해 범위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성립요건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법인・기관 양벌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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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 종사자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
질병 |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