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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배경 및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 예방에 목적이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 의무주체

    경영책임자(교육기관, 공립학교: 교육감,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적용대상

    근로자(공무원, 교육공무직 모두 포함), 노무제공자 및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중대산업재해 범위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성립요건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정보제공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종사자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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