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 대응요령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도

- 사고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요령
- 사망사고 발생위험
- 작업중지
- 비상벨 등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노동자들에게 비상상황 전파
- 초기대응(필요시)
-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
- 감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한 대피
- 무너짐 : 해당 공중의 기계장비 정치, 2차 피해 발생 방지
-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벨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
- 긴급대피
- 신고 및 응급조치 (소방서, 고용노동청 등)
- 현장보존
- 사고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사업주)
- 관리감독자 도는 부서장 보고
- 위험상황 개선조치 (사업주)
출처: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 ※ 비상대비 훈련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
- 현장 통제,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유도, 119등 응급기관 안내유도 인원 등 포함·참고하여 자체 사정에 맞게 임무 부여 및 운영
- 비상대응 훈련 시 적절한 보호구 준비 및 착용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비상대비 시나리오
1. 단계별 조치사항
상황 단계 | 조치 내용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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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
|
최초발견자 관련 근무자 |
재해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사고현장 처리 |
|
관련근무자 업무담당 관리감독자 |
사고현장 조사 및 유해·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 요인 제거 작업 | 전문기관 등 |
작업재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와 추가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완료 후 재개 | 관리감독자 등 |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
관리감독자 등 |
결과 보고 |
|
관리감독자 등 |
대응 조치
구 분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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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전파 및 작업중지 | ◦통신설비 등 이용하여 상황 전파, 즉시 작업중지 |
2. 초기대응 |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필요시 2차 피해방지 위험요인 제거) |
3. 긴급대피 | ◦비상대피장소 긴급대피 |
4. 신고 및 보고 | ◦상황 발견자‧관리감독자 등이 119신고 및 응급처지 시행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및 관할 교육지원청 보고, 관할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 |
5. 현장보존 | ◦소방서, 산재예방 근로감독관 등의 현장 보전 지휘 협조 |
구호 조치
구 분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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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한 연락과 처치 | ◦재해발견자는 피해 상황 파악/ 응급조치(전원차단, 기계정지 등) ◦119신고 및 비상연락체계 전파 |
2. 현장 응급처치 시행 | ◦응급처치 시행 등 |
추가피해방지 조치
구 분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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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원인조사 | ◦학교(기관) 사고 조사 및 검토 |
2.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공유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즉시 개선, 사고사례 및 재발방지대책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