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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237-0355~7
  • 교육활동침해237-0341~4

교육활동침해사안 처리 절차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예시)

사안발생
  • 발생 즉시
    •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교육현장 안정화
    • 침해학생 보호자 연락
  • 사안 조사
    • 피해교원, 해당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접수대장 작성)
    • 목격자 진술 및 증빙자료(진단서, 사진, 동영상 자료) 수집
  • 사안 보고
    • 보고서식: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최초 보고서(서식4)
    • 절차: 학교장➝(교육지원청)➝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침해자 조치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2.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 조정
  3. 교육활동 침해 여부 판단
      1. 침해자 조치 심의
        • 학생: 교육부고시기준에 따른 조치
        • 보호자 등: 조치 권고
      2. (학교장) 침해자 조치 및 통지
      3. 학교장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6호, 7호 조치)
        • 행정심판,행정소송
      1.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2. 이의제기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민사소송
          ※학생조치 관련 이의제기 불가
피해교원 지원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2. 행정 지원, 심리 상담 치료, 법률 지원
    • 학교
      • 해당 교원 특별휴가 조치, 일시적 수업배제 등
    •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
      • 심리 상담, 심리 치료, 휴(休) 프로그램 등 지원
    • 법률지원단
      •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에 의한 법률 상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모두 추가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

처리결과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후 지체 없이 보고
  • 보고서식: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서(서식15)
  • 절차: 학교장➝(교육지원청)➝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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