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처리 기본 흐름도
사안발생
- 발생 즉시
- 피해 교원 보호조치 및 교육현장 안정화,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분리
- 침해학생 보호자 연락
- 사안 조사
- 피해교원, 해당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접수대장 작성)
- 목격자 진술 및 증빙자료(진단서, 사진, 동영상 자료) 수집
- 사안 보고
- 보고서식: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서식2]
- 절차: 학교장➝교육지원청➝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침해자 조치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분쟁 조정 - 교육활동 침해 여부 판단
-
- 침해자 조치 심의
- 학생·보호자 등
-교육부고시기준에 따른 조치
- 학생·보호자 등
- (교육장)
침해자 조치 및 통지 - 교육장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침해자 조치 심의
-
-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 이의제기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민사소송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 불가
-
피해교원 지원
- 학교(우선지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행정지원 심리상담·치료 법률지원
-
- 학교
- 해당 교원 특별휴가 조치, 일시적 수업배제 등
- 전북교육활동보호센터
- 심리 상담, 심리 치료, 휴(休) 프로그램 등 지원
- 법률지원단
-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에 의한 법률 상담
- 학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당사자 모두 추가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처리결과보고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후 지체 없이 보고
- 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서식11]
- 절차: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