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치유지원 절차
- 1단계 (발생)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
- 2단계 (신청)교권침해 사안 상담
상담 및 진료 기관 연계
법률 자문 연계 - 3단계 (치유·지원)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상담전문가, 전문의
법률 자문 및 행정 지원
교원 배상책임보험 지원
교원 치유프로그램 지원 - 4단계 (회복·복귀)복귀 후 지속적 지원
- 교원치유지원센터,
학교관리자 등
-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 후 첨부파일로 올려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원치유지원신청서 내려받기
- 모든 상담은 내담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운영되며, 문의하신 상담의 내용은 작성자와 교권보호센터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상담 내용 확인 후 3일 이내에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상담내용의 비밀은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신상에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