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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이용안내

기록물 열람·복사·대출·서비스안내

대상 : 대출 및 열람 제한 대상 기록물을 제외한 보존서고내 기록물 전체

대출 및 열람 제한 대상 기록물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또는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
  •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
  •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법
  • 기록물 검색(홈페이지 내 검색 기능 이용 바로가기 또는 기록열람실 내 열람자용 컴퓨터 이용)
  • 해당 기록물의 관리번호로 기록물 대출 및 열람 신청
  • 기록물관리 담당자에 의한 직접 반출 및 인계
  • 열람, 복사, 대출 서비스 가능
    • 기록관리실 내 복사기 설치 완료
    • 열람, 복사, 대출시 반드시 기록부 작성 및 서명
    • 대출기록물 반납시 반드시 반납 서명
자격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 다른 기관 등의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준수사항
  •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열람실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무단 반출 금지
  • 열람시 무단으로 기록열람실 외의 장소로 반출 금지
  • 열람실 안으로 음식물 등 반입 금지
  • 기록물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록관장과 협의하여 연장 가능
  •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에 대여할 수 없음
  • 대출받은 기록물의 훼손, 분실시 대출자는 법적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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