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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이현명)
  • 작성일 : 2026-02-03
  • 조회수 : 2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 4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행정절차법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 입법예고문.hwpx (104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hwpx (6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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