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 제21조
사업내용
- 법률자문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및 각급학교 교직원
 
- 법률자문 내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관장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안
 ※ 교권침해 등으로 인한 각종 법률적 분쟁 사안 : 전북교육인권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관장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안
- 법률자문 제외사항
        - 복무, 인사,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있거나 기타 일상 행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
 
법률자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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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신청 - 법무행정 > 법률자문 > 법률자문신청 게시판에 ① 법률자문 신청 공문(PDF)과 ② 법률자문 의뢰서를 첨부하여 신청글 작성
 신청기관(학교) → 노사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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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의뢰서 송부 
 및 답변서 회신- (노사협력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의뢰서 송부
- (고문변호사) 노사협력과에 답변서 회신
 노사협력과 →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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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의뢰에 대한 답변 - 법무행정 > 법률자문 > 법률자문신청 게시판 신청글에 답변글 게시(답변서 첨부)
 노사협력과 → 신청기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