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의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에게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가족의 복지증진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함
사업내용
상담신청 대상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각급학교 교직원
상담내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관장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안
- ※교권침해 등으로 인한 각종 법률적 분쟁 사안전북교육인권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담 제외사항
- 복무,인사,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있거나 기타 일상 행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
상담방식
- 상담신청자는 사전에 전화(063-239-0896)예약 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사협력과 법무팀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간단한 사안에 대하여는 전화(063-239-0896), 인터넷(본 코너 이용) 상담 가능
- 상담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사협력과 법무담당
- 상담시기 : 근무시간 내
- 무료법률상담 신청서 : 법률자문의뢰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