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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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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안내 및 절차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에게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가족의 복지증진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 제21조

사업내용

  • 법률자문 대상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각급학교 교직원
  • 법률자문 내용
  • 법률자문 제외사항
    • 복무, 인사,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있거나 기타 일상 행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

법률자문 절차

  1. 자문신청

    • 법무행정 > 법률자문 > 법률자문신청 게시판에 ① 법률자문 신청 공문(PDF)과 ② 법률자문 의뢰서를 첨부하여 신청글 작성

    신청기관(학교) → 노사협력과

  2. 자문의뢰서 송부
    및 답변서 회신

    • (노사협력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의뢰서 송부
    • (고문변호사) 노사협력과에 답변서 회신

    노사협력과 → 고문변호사

  3. 자문의뢰에 대한 답변

    • 법무행정 > 법률자문 > 법률자문신청 게시판 신청글에 답변글 게시(답변서 첨부)

    노사협력과 → 신청기관(학교)

법률자문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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