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안내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소청심사 대상
-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 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 자료실의 「관련서식」 란에서 소청심사청구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예산법무담당관 법무담당)에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소청심사 절차
- 소청심사 청구서의 제출
- 소청인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답변(변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변명서의 요구 및 제출
- 소청심사위원회는 피소청인(처분청)의 답변서를 소청인에게 송달하여 소청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심사회의 통지
- 심사회의 일시를 소청인과 피소청인(처분청)에게 통지합니다.
- 회의 개최
-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처분청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결정 및 결정서 송부
-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나,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외의 자가 4명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위원자격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소속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변호사 등 5인, 공무원 2인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 종류 및 관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 연락처 : 063-239-0893
- 소청제기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일반직과 기능직 지방공무원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사협력과 법무담당
우편, 인편 FAX 및 컴퓨터 통신 등
심사조서 작성
송부 : 소청인(대리인), 피소청인,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