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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이미은)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6 - 70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12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붙임1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hwp (104 kb)바로보기
붙임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x (4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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